노후생활
연금 등 안정된 노후 대책
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
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
담당기관 :
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
지원형태
교육/용역
지원내용
○ 공익활동 : 노노케어, 취약계층 지원 봉사 등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
○ 사회서비스형 : 지역사회의 수요가 있는 지역아동센터, 장애인시설 등에서 식사보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
○ 재능 나눔 활동 : 노인의 전문자격·경력을 활용한 취약·학대노인 발굴, 상담, 교육 등 각종 노인 권익증진 활동 참여
○ 취창업활동
- (인력파견형)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
- (시니어인턴십)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
- (시장형 사업단)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,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
- (고령자친화기업) 노인 다수(10~20인 이상) 고용 기업 설립 지원
- (기업연계형) 기업이 적합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간접비용 등을 지원
○ 사회서비스형 : 지역사회의 수요가 있는 지역아동센터, 장애인시설 등에서 식사보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
○ 재능 나눔 활동 : 노인의 전문자격·경력을 활용한 취약·학대노인 발굴, 상담, 교육 등 각종 노인 권익증진 활동 참여
○ 취창업활동
- (인력파견형)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
- (시니어인턴십)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
- (시장형 사업단)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,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
- (고령자친화기업) 노인 다수(10~20인 이상) 고용 기업 설립 지원
- (기업연계형) 기업이 적합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간접비용 등을 지원
선정기준
○ 만 65세 이상, 기초연금 수급자
- 재능 나눔 활동은 만 65세 이상 누구나
- 취창업활동은 만 60세 이상(소득기준 없음)
- 재능 나눔 활동은 만 65세 이상 누구나
- 취창업활동은 만 60세 이상(소득기준 없음)
중복불가서비스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
- 단, 국가유공자,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은 참여 가능
- 시장형사업단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사업 참여를 허용
○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
○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인력파견형은 제외)
○ 장기 요양 보험 등급 판정자(1~5등급, 인지지원 등급)
- 단, 국가유공자,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은 참여 가능
- 시장형사업단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사업 참여를 허용
○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
○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인력파견형은 제외)
○ 장기 요양 보험 등급 판정자(1~5등급, 인지지원 등급)
지원대상
○ 만 65세 이상, 기초연금 수급자
- 재능 나눔 활동은 만 65세 이상 누구나
- 취창업활동(시장형사업단 등)은 만 60세 이상(소득기준 없음)
- 재능 나눔 활동은 만 65세 이상 누구나
- 취창업활동(시장형사업단 등)은 만 60세 이상(소득기준 없음)
절차/방법
읍·면·동 주민센터, 노인복지관, 시니어 클럽,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 문의, 신청
구비서류
별도 기간 제한 없음
온라인신청
신청불가능
접수기관
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
연락처 : 044-202-3476
연락처 : 044-202-3476
문의처
근거법령
수정일 2019.12.03
연금 등 안정된 노후 대책 다른 서비스 보기
- 기초연금 모의계산
- 기초연금 대상 선정 여부를 위한 모의계산 서비스 제공
- 기초연금 지급
-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 (‘14. 7. 1 시행)
- 노후준비 정보제공
- 노후준비 정보를 통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위해 재무, 건강, 일, 주거, 여가, 대인관계를 스스로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
- 재무설계
-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 설계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
- 노후 준비 자가진단
- 노후준비에 대한 자가진단을 하는 서비스입니다.